[논평]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노동자만을 향한 경찰의 막가파식 수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오전,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다.

현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던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아산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연행하여 서울 국과수로 이동중이라는 것이었다. 긴급히 확인한 바, 20118월 유성기업지회 투쟁관련하여 3D촬영을 하기위해 연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 전, 당연히 행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소환장발부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경찰은 각종 수사를 함에 있어 3차례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 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거나 사안이 위중할 경우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지만 오늘의 경우 단 한차례의 소환장도 발부하지 않은 채 직장으로 난입하여 일하던 노동자를 강제연행한 것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이 1년이 넘게 지났고 관련한 사법처리도 마무리되어 더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는 노동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다.

더욱이 작년 투쟁과정에서 유성기업지회가 요구했던 주간연속2교대제를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사업장이 현대자동차를 위시하여 줄을 잇고 있는데다, 92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현장폭력용역청문회를 열고 2011년 투쟁당시 폭력을 사주행사한 유성기업 기획실장과 관련 용역업체 대표 및 직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라 더욱 어이가 없다.

 

수십명의 노동자들을 구속수사하고 그 중 2명의 노동자가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국회 청문회까지 열 정도로 잔혹했던 폭력을 사주하고 행사한 유성기업 사측과 용역깡패들은 단 한명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바가 없다.

이에 더해 지난 6, 당진 중외생명과학 JW지회의 임시사무실인 천막을 새벽에 난도질한 괴한들에 대한 수사 또한 CCTV가 수십대인 장소에서 방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 끌어가고 있는 것이 경찰이다.

이렇듯 편파적이고 자본봐주기식 수사를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경찰이 스스로가 정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채 직장에 난입해 노동자를 강제연행한 오늘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분노를 감출수 없으며 만약 오늘의 사건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해묵은 탄압을 다시 꺼내든다면 각계각층과 연대해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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