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성명서]

2013. 3. 5

충남교육청이 임춘근 교육의원에 대한 강제 복직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라!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은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19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이에 2013년 해임 무효 최종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판결의 요지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임춘근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보령·예산·홍성·청양지역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 2년 8개월 동안 왕성한 의원활동을 전개하여 충남도민과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한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충남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하여 발 벗고 활동하였다.

임춘근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출직 의원으로써 잔여 임기 1년 4개월을 마치고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유예를 충남도교육청에 요구했음에도 충남도교육청은 다음날 예산전자공고로 강제적 복직명령을 낸 것이다.

충남도교육감이 임춘근 교육의원에 대한 강제 복직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

김종성 교육감은 무고한 교사를 해임한 것에 대한 일말의 사과조차 없이 도민이 선출한 의원을 일방적으로 강제 복직시켰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임춘근 교사를 직권남용으로 해임시키더니,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에 대해 강제 복직명령을 내려 또 다시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다.

임춘근 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이 선출한 선출직 의원임을 무시한 처사이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의 원칙도 상식도 없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선출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또 다른 직권남용이며 폭거나 다름없다.

장학사 매관매직 인사비리로 퇴진해야 마땅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충남도민 무시하는 복직명령을 철회하고, 도민이 선출한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에 대한 잔여임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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