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비호하는 노동부와 검찰 등에 업고

유성기업 사측이 또다시 자행한 노동자 해고 규탄한다!

 

 

유성기업 사측이 1021일부터 노동자 11명은 해고, 13명은 출근정지 1~3개월이라는 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2011년 유성기업 사측은 불법적인 노조파괴를 자행하며 노조파괴시나리오 작성,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그리고 그 당시 2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 해고에 대해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유성기업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과 국회에서 밝힌 것과 정반대로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기업 사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노동부와 검찰의 면죄부 남발은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또다시 11명을 해고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더욱이 노동부와 검찰의 면죄부에 대한 규탄과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도부가 옥천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자마자 해고통보를 한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겠다는 유성기업 사측의 오만의 극치이다.

 

이번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한 해고는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노동부와 검찰, 노조파괴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유성기업 사측이 만들어낸 참극이다.

 

자신의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이 눈감아 주는데 누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겠는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는 검찰의 직무유기로 유성기업 노동자가 해고되는 이 현실은 절대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검찰은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법적 처벌 절차에 따라 구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성기업 사측은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고공농성 투쟁과 징계 철회 투쟁, 그리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끝까지 사수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31017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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