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 규탄, 전국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 성명>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부당하다

 

 

- 노동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라. -

 

1. 전교조에 대한 통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1024,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6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는 순식간에 소위 법외노조의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여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볼 것이 없다.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요구한대로 해직자 관련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정권은 약속을 저버리고 끝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겉으로는 실정법 준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어떤 핑계를 대서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거부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교원노조는 말살해버리겠다는 의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2. ‘노조 아님통보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1999년 노정합의에 의해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박근혜 정권은 그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전교조의 합법성을 부정해버렸다. 이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후 87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삭제된 노조해산권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슬 퍼렇던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도 노조해산권은 제한되었다. 단적인 예로 19713월 법원 판결에서도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있다는 이유로 노조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결국 19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노조해산권은 삭제되었다. 당시 입법제안서에는 노동조합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조설립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 개정 취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 노태우정권은 1988년 총선을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서 노조 아님통보조항을 노조법의 시행령으로 제정해버렸다. 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 제372항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이어 지난 1022일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2항을 삭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 대법원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의 국제기구 역시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조합원 총투표에서 68.59%의 높은 찬성률로 규약 상의 해직자 조합원 규정의 삭제를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예정대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나아가 단체협약이 부정되고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 등 노조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전교조는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선언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 나아가 사회 전체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마치 이러한 사태가 전교조의 탓인 양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볼모로 투쟁한다.’며 전교조의 활동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학교 현장과 사회의 혼란은 누가 봐도 정권이 자초한 것임은 명백하다.

 

3.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이번 통보의 전제로 노동위원회의 규약시정명령 의결이 있었다.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규약이 위법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동자 권익구제, 특히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은 현재 고작 한자리 수로 전락해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사건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인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단위 사업장마다 노조 파괴 공작이 판을 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어용 회사노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인정율은 10%도 되지 않고 오로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자주적인 노조 규약에 대해서만 위법하다는 결정이 시정명령의결사건을 통해 줄을 잇고 있다. 2007노동위원회법개정 이후 공익위원들의 대다수가 노동위원회 자체 추천 인사들로 바뀌고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들의 사건 주도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방침을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부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이번 통보에 사전 의결을 행한 노동위원회는 공범으로서의 심각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을 향한 경고임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삼권의 의의와 노동자 권익구제의 사명에는 눈감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 더 다가가려 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중차대한 결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1030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일동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246(무순) >

 

중앙노동위원회 /

이호동, 이상진, 박유순, 임병구, 김성한, 정용건, 김태진, 양득윤, 박순창, 문선곤, 이찬배, 홍명옥, 김병구, 이시욱, 박석균, 윤영규, 조명심, 김영주, 강규혁, 허원행, 강진구, 박은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노명우, 배상조, 최종진, 박성우, 장영석, 이오표, 양 현, 김용원, 박경선, 이재웅, 김현정, 박순홍, 우병익, 정상근, 권종만, 신종순, 김숙영, 이혜종, 임도창, 박영찬, 김형수, 문봉기, 유성훈, 이인숙, 김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천 진, 조환구, 윤영균, 신동진, 이상윤, 김승환, 석주연, 강권철, 공미애, 송규석, 정 미, 권오광, 백소영, 양태경, 박영학, 강명용, 김경훈, 김동기, 김철수, 이양수, 이종훈, 장대전, 안천식, 엄미야, 이삼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강석호, 강원희, 김은복, 김종수, 서동운, 손영철, 박춘배, 유숙경, 유승종, 윤훈상, 이동익, 이병권, 이상준, 이인준, 이종숙, 이중기, 이형진, 정선호, 조성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유재춘, 이규삼, 김종수, 최원자, 김효문, 문태호, 박석운, 이규옥, 임용규, 신관묵, 송금희, 권혁병, 이선인, 김지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한상훈, 김성민, 김용직, 염 우, 이정훈, 윤기욱, 이봉우, 김원만, 김한기, 성방환, 김성봉, 오현식, 조복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이응두, 최영연, 김명환, 남기명, 김지수, 김세동, 이광오, 장병윤, 김현수, 김등환, 박종근, 하태현, 손창원, 정진희, 김봉진, 이원복, 유희종, 신현웅, 노승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박종철, 지상덕, 이봉영, 장종수, 안재선, 김락균, 최재춘, 염경석, 이장우, 유명환, 이종인, 안현석, 임성희, 최재석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최홍진, 류광수, 안병강, 김정대, 박영수, 주훈석, 주애숙, 전 욱, 정형택, 서경남, 정용식, 박가영, 김현우, 김상국, 장문규, 안용호, 문인웅, 황광민, 민경관, 박종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손두현, 김대용, 김태업, 류채원, 이원준, 홍상욱, 최현귀, 한쌍태, 김보경, 김희정, 권대성, 김용식, 김헌주, 김종희, 김태영, 이재욱, 정진홍, 정태원, 편유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김둘례, 주영재, 박미숙, 정혜금, 황이라, 송영수, 신상길, 박영수, 김진태, 허 호, 박순찬, 권태규, 김중희, 김덕종, 박진철, 위경희, 조창민, 염기용, 서쌍용, 이명순, 하창민, 최동경, 최병구, 양정욱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진창근, 류조환, 조태일, 강성진, 이성희, 최선윤, 서진호, 김영미, 백재화, 조천호, 신용석, 주재석, 김창남, 이선이, 임성호, 장명국, 서행철, 홍종한, 김달겸, 박인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김성훈, 김신자, 김영보, 김재형, 김춘열, 류제만, 박도영, 성명애, 손이자, 이은주, 임기환, 정경숙

 

중노위 및 지노위별 위원 일부 개선이 진행 중인 곳은 위촉 절차 중에 있는 후보위원 일부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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