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중앙노동위원회 오판규탄, 전국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 성명>

 

 

부당해고 오판의 결과는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라.

-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구제 사명을 다하라. -

 

 

124주년 세계노동절을 한 시간 앞 둔 4302315분경에 전북 전주에서 비보가 들렸다. 신성여객 해고노동자 진기승씨가 회사 건물 출입구 옥상 국기봉에 목을 매 자결을 시도하였고, 의식도 없이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시간 뒤인 51일 오전 10,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함)의 판정을 뒤집고 진기승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진기승 조합원은 20095월에 신성여객에 입사하였으며, 2010년 민주노조가 결성되자 같은 해 101일 민주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해왔다. 이후 민주노조 인정을 위한 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한 진기승 동지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투쟁을 대체근로 투입으로 방해하려는 사측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20126월 구속 수감되어 같은 해 9월 집행유예로 출소한다. 노동조합활동과 투쟁에 적극적이던 진기승 동지를 사측은 조합원을 2012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해고와 복직, 해고를 반복하면서 노동조합 탄압의 핵심 표적으로 삼아왔다.

 

민주노조 탄압과정에서 빚어진 신성여객 사측의 부당해고

신성여객은 201327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그럼에도 신성여객은 부속합의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기간마저 넘긴 20133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기승 동지를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기승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중노위 부당 판정

이에 진기승 동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고, 전북지노위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였다. 허나 사측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재심판정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사항인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 등에 관한 숙의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여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판정은 진기승 조합원이 좌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부당판정의 직접적 원인, 관피아 공익위원이 참여한 오판

한 노동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이번 노동위원회의 편파 불공정한 판정은 노동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고 초심 전북지노위와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조사보고서(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건을 심문하고 판정하는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문서로서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는 문서를 말함)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내용을 전부 누락시켰다. 또한 이 사건 심판위원회는 사건 판단에서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위원의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진기승 동지 사건을 담당했던 공익위원 중에는 노조파괴 관련 사업주를 대리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김앤장출신 위원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공익위원은, 노동부 고용정책 심의관과 중노위상임위원을 거친 인사로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출신 관피아인사로 그간 공익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인물이다. 이는 공익위원 추천과 제청 과정에서 공익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위원을 걸러내지 않은 노동위원회 및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하다.

또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합리성을 갖춘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순차배제방식의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부실한 사건 조사, 심판회의 비공개, 졸속 판정을 부추기는 무리한 사건 배정

사건의 공정한 판정을 헤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노동자에게 있어 해고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사건 조사에 있어서는 편파적이고 부실한 사전 조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부실한 사전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에 사건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노동위원에 대한 사건 조사권 강화를 요구해왔으나 노동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선에 눈 감아 왔다.

현행 노동위원회제도는 명목상 노정 합의에 따른 운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조정회의를 제외한 사건의 심판이나 의결에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할 노동자나 사용자측 위원의 참석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판정회의 전에 이루어지는 심문회의에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공방의 과정이 실제 판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심판회의록에 대한 공개나 심판회의에 대한 참관 역시 닫혀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위한 안정장치를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심판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짜여진 사건 배정도 심각한 문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통 하루에 한 두 개의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며 한 개 위원회에 적으면 서너 건, 많게는 여섯 건의 사건을 배정하고 있다. 개별 사건 하나마다 최소 수 개월 이상의 사건 원인과 배경을 갖고 해당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조건이나 노무관리 특성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건 처리기간을 지킨다는 이유로 한 개의 심판위원회에가 소화하기 어려운 분량의 사건을 배정하여 충분한 사건 조사와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부실한 판정을 부추겨온 관행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노동위원회는 즉시 진기승 동지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문제의 책임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진기승 조합원에게 진심을 담아 공개사죄 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삼권의 의의와 노동자 권익구제의 사명에 계속 눈감으려 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중차대한 결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513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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