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11 국회의원-지자체재보궐-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민권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발받은 경우가 전무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조항 자체를 알고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일용노동자, 택배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대상을 선정하여 위반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및 전화(02-2670-9100)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투표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8일 노동자들의 공민권 행사보장과 위반사업주 처벌을 위하여 노동부장관과 경총회장을 만나 공동노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 및 경총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본부 산하 노조는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충남본부로 제보해 주십시오. 아울러 산하 노조의 가족이 다니는 회사가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또한 충남본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041-549-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