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3 10:44
1.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노동탄압분쇄! 통상임금 정상화!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중 충남본부 소속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조합원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촉 예정 인원 이상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 위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
② 노동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를 가진 조합원
③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이해를 갖춘 조합원
2. 위촉인원 : 총 4명
3. 지원 및 추천기한 : 2014. 5. 21.(수)
4. 제출서류 : 노동자위원 지원 및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