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16:05
1.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양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연내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충남지역 전문 강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조(과태료) 사업주가 13조 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충남지역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 현황
- 김 정 희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대표)
- 김 혜 영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자문위원)
- 조 지 영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선부장)
- 오 은 희 (민주노총 충남본부 미조직비정규부장)
- 권 수 정 (금속노조 현차사내하청지회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