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권 쟁취! 성희롱 금지 특별법(가칭) 제정! 노동시간 단축!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충남 여성노동자대회

2012년 3월 8일(목) 오후 3시 / 온양온천역 광장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이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1900년대 초반 여성들은 극심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여성들에게 이미 주어져있던 가사와 육아의 부담 외에 저임금의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방직공장 노동자 중 23%만이 남자였고 나머지는 여성과 어린 아이였지만 이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무권리 상태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넘어섰고,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여성의 소득은 남성에 비해 40% 정도 낮고, 전체 노동자 중 724만명(42.4%)이 여성이며 그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440만명(53.1%)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연구원 ‘통계로 본 한국여성’ 발표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고용률은 OECD회원국 중 꼴지에 해당합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임금차별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성희롱 예방이 미흡합니다.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14년간 근무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 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해고로 이어지며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예방은 여성가족부, 피해접수는 국가인권위, 조치는 고용노동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노동자의 보호가 미비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 강화하는 성희롱 금지 특별법을 요구합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세계 여성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더욱이 3․8 세계 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 여성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위해 싸운 여성노동자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여성노동권 쟁취! 성희롱 금지(가칭) 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3월 8일 당일 오후 3시 온양온천역광장에서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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