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6 14: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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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국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충남지부 신장현 부지부장의 구속을 규탄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올 들어 첫 노동사건관련 구속자가 발생했다. 어제(2월 15일) 전국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신장현 부지부장이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전격 구속된 것이다.
당진 현대제철 현장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망 사고 등 잦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사업주들은 작업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2월 2일에도 조합원 한 명이 압착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했고 이러한 위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플랜트 충남지부는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제철 내 플랜트 전문 건설업체와의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다.
조합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2월 3일과 4일 플랜트 충남지부는 현대제철 정문앞에서 파업집회를 진행했다. 파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합법 파업이었고 집회는 사전에 신고된 집회였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집회를 방해하고 해산을 종용하였고, 급기야 4일에는 경찰과 현대제철 보안대의 강제진압과 폭력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일 플랜트 충남지부와 전문건설업체는 단체협약을 타결하였고 이후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원만히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15일 당시 파업과 협상을 이끌었던 전국플랜트 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과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 신장현 부지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신장현 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번 구속 결정을 플랜트 충남지부에 대한 과도한 탄압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볼 때 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연인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된 정당한 투쟁이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에는 사건을 처리한 검찰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가치도 생명보다 우선할 순 없다. 이번 싸움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과 경과를 무시하고 또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망각한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013년 2월 16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