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복성 추경 예산 삭감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며,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포괄사업비편성 편법을 중단해야 한다

 

충남도의 20121차 추경예산이 사상최대 규모인 344억여원이 삭감되어 지난 68일 도의회를 통과하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포괄사업비(소규모 숙원사업비) 편성은 부적정하다며 각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편성한 10개 지자체를 경고 처분했다.

 

도비에는 시군비 50%를 매칭하게 되어있어 도의원들이 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를 수단으로 있지도 않은 예산편성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동안 도의원들에게 관행으로 주어왔던 소규모 숙원사업비(90억 원)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를 이유로 추경 예산을 무원칙하게 칼질하고 말았다.

도의회가 도지사 시책사업비 82억 원 가운데 55억 원을 잘라낸 것은 의원들의 포괄사업비 90억 삭감에 맞서 시책사업비를 대폭 잘라버린 모양새다.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예산도 35억원,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 지원예산 165000만원이 삭감됐다. 국고보조사업인 고품질쌀 시설 현대화 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가축위생연구소 배양기 및 생화학 분석기 도입 비용 등도 삭감되어 국비도 40여 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도 삭감해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까지 손을 대는 비상식적 예산심의를 한 것이다

또한 3농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농상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요 예산 2억원이 전액 삭감돼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결국 졸속적이고 보복적 삭감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한다.

 

지방공공의료기관 천안의료원이 최근 충남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신축 이전에 따른 비용을 5억원을 지불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직원 125명의 5월 임금 4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까지 5억원의 이전비용과 가구, 집기류의 대금납부를 앞둔 천안의료원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지난 20일까지 퇴직자를 제외한 직원 125명에게 지급해야 5월 급여 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5월 급여로 신축이전에 따른 비용 5억원 중 4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급해야 할 대금 1억원도 6월 직원들의 봉급을 일부 체불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의료원은 6월 충남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5천만원의 삭감으로 직원들 급여가 계속 체불되게 되었다.‘ 어느 정부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체불한단 말인가. 그것도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의회의 괘심죄로 말이다.

 

이러한 충남도의회의 에산 삭감은 도민들을 무시한 무원칙한 예산 심의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시·군에 임의로 배분해 쓰는 재량사업비이며 올해 규모는 294억 원이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충남도가 도의원들에게 1인당 일정 예산을 책정, 도민들의 필요 사업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예산이 도지사 재량사업비에서 나온다는 점만 다를 뿐 도의원이 관련 예산을 1인당 일정액씩 분배받아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는 또다른 꼼수로 중단됨이 마땅하며, 원칙적 예산 운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는 도의회의 권한이다. 이 권한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도 않된다.

삭감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감의 근거가 중요하다.

충남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의 규모를 떠나 삭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의 예산 삭감은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삭감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더욱이 도지사의 중점 시책 사업과, 충남도청 이전 사업, 학교급식 사업, 농정 혁신 사업 등 충남도의 장기적 비젼과 주민 생활과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02억원을 삭감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를 복원시킨 것도 당초 삭감에 명분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도민을 볼모로 힘겨루기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충남도의 포괄사업비 편성이라는 관행과 폐습을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2012612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남본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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