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요구 기자회견

2012년 3월 28일(수) 11시 / 천안 고용노동지청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며 한 달 꼬박 일해야 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칼국수 한 그릇이 5,378원이고, 혼자 살아도 월 145만원 이상 가계지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칼국수 한 그릇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마저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미달 되는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천만원. 대기업 임원 월급 8천만원. 그런데 최저임금은 월급 95만원에 불과합니다. 월급 13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약 400만 명에 이릅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2013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5,600원(일급 44,800원, 한 달 1,170,4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시급 4,580원) 대비 22.3% 인상된 임금입니다.

민주노총과 충남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가사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제외규정 삭제 등 최저임금법 개정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액 선포 기자회견과 간단한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보도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과 요구안 해설집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