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3510()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의 연이은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 새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오늘 새벽 140분경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전로제강공장 3전로 보수공사 중 발생했으며 사망자들은 전로내부 진입 후 산소부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3전로 보수공사는 지난 2일 시작돼 오늘(10)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 공사였다. 이렇게 새벽 2시가 다된 시각 밀폐된 전로내부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배경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3전로 보수 공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3고로 건설공사와 연계된 공사다. 원청인 현대제철은 작년 9월 하청 업체들에 공기 단축을 지시했고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지금가지 3고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이로서 3고로 공사와 관련 1년 사이 12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그동안의 발생한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원청인 현대제철에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집회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제철의 원청으로서 산재예방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현대제철은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미 우리는 지난 11월에 이어 올 4월에도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주간의 현장감독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 5명의 사망사건으로 돌아왔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이 가능하고 노동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노동자 실수를 부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후 분명한 대응 계획 수립할 것이지만 먼저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분명히 한다.

첫째는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윈청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원청인 현대제철은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조> 20129월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건 일지

 

1. 피재자: 홍현수(62년생, 비계공, 시공업체 반도기계)

사고일시: 201295() 1630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소결현장 철 구조물 해체작업 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현장에서 사망함

 

2. 피재자: OOO(43, 영일전설/외주공사업체) - 현대제철 중앙전기팀 직발주

사고일시: 20121009() 935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로제강공장 슬라그 야드장에서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개선작업 중 감전 추락 사망

3. 피재자: 이범대(56, 후판3기 코엔택(환경과 생명))

사고일시: 2012102511시경

사고내용: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재해

4. 피재자: OOO(53, 교량 형틀공, 외주공사업체)

사고일시: 112() 1715분경

사고내용: 서당교 공사중 추락사고(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함)

5. 피재자: 나경운(43세 센이엔지, 하도급업체)

사고일시: 118() 1459분경

사고내용: 풍세설비 설치 작업중 추락사고

 

6. 피재자: 신은택(33)

사고일시: 119() 15시경

사고내용: 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나우이앤씨 기계설치 작업 중 협착 재해

 

7. 피해자: 김학로(54)

사고일시 : 133

사고내용: 고로3기 작업, 근무시간중 사망(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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