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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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충남지역 각 언론사

담 당 : 민주노총 충남본부 정책국장 방효훈 (010-3034-8212 / 041-666-0577)

 

 

취재·보도 요청

2012614()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에서는 2012615() 15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사업장내 CCTV 운영실태 조사 발표 및 부당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비록 소규모로 진행된 조사이긴 하지만 지난해 930일 처음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업장 단위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첫 번째 사례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체적인 운영 실태 뿐 아니라 대표적 부당운영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정보인권 보호의 취지 가 사회적으로 환기되고 노동감시의 비인권적 실태의 사회적 고발을 통해 우리 사회전체의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담당 : 민주노총 충남본부 정책국장 방효훈(010-3042-5770/041-549-4081)

첨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전체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 여전하고 심지어 노동기본권도 위협 받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노동감시 문제와 관련 소속 노조들을 통해 사업장내 cctv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이법이 사업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금속노조와 지역노조 소속을 중심으로 주요 31개 사업장에서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930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 국민의 권리증진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민주노총과 인권단체 등은 이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CCTV 등을 통한 노동감시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과 노동 감시에 따른 심적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몇몇 사업장에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사업장의 90.3%에 해당하는 28개 사업장에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내 cctv가 없다는 응답은 3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cctv의 설치와 운영이 단체협약에 규율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28개 업체들 가운데 단 2개 사업장만 그렇다고 답했다.

cctv 설치 운영에 있어 노조 또는 개인의 동의하에 설치 운영된 사업장도 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에 정하여진 운영규정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10.7%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법규정이 회사나 공장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화장실 부근과 기숙사 내부는 물론 심지어 탈의실내에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cctv의 음성녹음 및 줌(zoom), 회전 등 기기 조작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사무실 또는 작업장내 설치된 cctv의 경우 법이 정한 목적이외 근태관리 등에 사용됨으로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비 인권적인 운영 사례도 있었다.

 

특히 몇몇 사업장에서는 노조활동 감시와 조합원 감시 등의 용도로 cctv가 활용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최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산생명공학의 경우 칸막이 없는 탈의시설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운영되는가 하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내 cctv 운영 등 법이 정한 설치 목적을 벗어나 조합원 감시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당진에 위치한 jw생명공학의 경우 또한 최근 직장폐쇄가 이뤄지고 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는 경우로 공장 내외를 망라하여 70여대 이상의 cctv가 운영 중이다. 이는 마치 감옥에나 비견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노조가 집회 등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는 공장 앞에는 음성녹음이 가능한 고화질(Full HD)카메라가 설치되어 조합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유성기업의 경우 역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우로 최근 노조의 항의로 가림막을 세웠다고는 하나 한동안 조합사무실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운영되기도 했다. 또한 휴게시간 조합원들의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까지 cctv가 설치 운영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관리자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 왜 노조사무실 들락거리나..’는 식의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어 회사의 주장과 달리 cctv가 조합원들의 동선감시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제한의 원칙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도로 공원과 같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3자 제공 금지 원칙 목적외 이용 금지 원칙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 민감정보의 수집금지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의 금지) 안전성 확보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히 cctv 운영에 대하여도 위 원칙을 중심으로 법률상 허용된 목적으로 설치한 CCTV는 그 설치 위치, 가동 시간, 촬영 범위 등이 목적에 부합해야만 하며 기존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이 법에 따라 새롭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휴식시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수 없도로 하고 있고(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내판이 없는 몰래 카메라 또한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노동자 개인을 촬영하기 위하여 CCTV를 줌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사용주들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설치된 cctv촬영열람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한편 법시행 이전 설치된 cctv를 포함해 법이 명시한 설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구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집단적으로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외 고용노동부 등이 나서 지역내 사업장의 cctv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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