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회피 현대제철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 민주노총 충남본부 기자회견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수는 9만여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다. 3시간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기고 5분에 한명씩 다치고 있다는 통계다.

 

지난 3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는 폭발로 인해 6명이 숨지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1,002건의 산안법 위반사실이 적발됐지만 경찰은 폭발사고 책임을 전무급 공장장한테 지우는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는 네 달 만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1, 불산이 누출돼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5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누출사고로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삼성 화성공장은 1,934건의 산안법 위반사실이 적발됐지만 노동부는 대부분 시정명령만 내렸고 과태료도 250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경북 상주산업단지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는 연초 200여톤의 염산이 누출되면서 주민 7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서 LG실트론 불산 혼합액 누출사고,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사고,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구미산단은 지난해 9월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약 9톤의 불산이 누출되면서 5명이 사망하고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입에 침이 마르게 선전하고 있는 당진제철소 3고로에서는 작년 9월 현대제철이 하청 업체들에 공기 단축을 지시한 이후 8개월동안 구조물에 의한 압사, 감전, 추락, 협착, 과로등으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그동안 현대제철 3고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근본적 책임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있음을 분명히하며 산재예방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현대제철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역시 민주노총의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주간의 현장감독으로 대체하여 결국 지난 10, 또다시 5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듯 최근 1년사이 대기업 공장에서만 벌써 20건에 가까운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간 댓가로 삼성, 대림, 현대제철 등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수 천 건에 달하는 산안법 위반과 위험업무를 하도급화 하면서 예방책임과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다.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을 하청 받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죽음을 하청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한 하청노동자의 자조섞인 얘기는 결코 허언이 아니다.

거대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회피, 하청기업에게 책임 전가,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끊임없는 대형 산재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반복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없이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이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대형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분명히 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책임자인 사업주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산재에 대한 처벌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그것만이 동료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현장으로 걸어들어가는 죽음을 하청받은 수많은 현대제철 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살려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자본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때까지, 최소한의 법적인 예방책이 될 기업살인법이 제정될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기업에 의해 살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3513

중대재해 책임회피 현대제철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

민주노총 충남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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