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성기업 사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지난 2월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는 “부당”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판결문에 의하며 유성기업은 △신청인들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 수백 개에 이르는 징계혐의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며 △ 징계위원 및 신청인들의 발언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기에 부당 징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탈퇴조합원을 차별대우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며, 금속노조 조직력 약화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1차 구제신청자 101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전국금속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당 본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하며, 위 판정은 그간 유성기업 사측이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들이 속속들이 파헤쳐지고 있고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유성기업 사측은 1차에 101명에 대한 징계. 그 중 23명은 중징계를 받아 해고된 상태이며, 총 3차례에 걸쳐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조치 하였고,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탄압과 회유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사측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 할리 만무하다.

유성기업 사측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중노위 재심청구 및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놀음을 계속할 요량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성기업 사측이 하루속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을 담보로 한 놀음을 중단하고 민주노조 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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