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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4장 기관과 회의
                        → 제1절 대의원대회
                        → 제2절 대표자회의
                        → 제3절 운영위원회
                        → 제4절 감사위원회
                        → 제5절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 제6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8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 제5장 임원
           → 제6장 사무처
           → 제7장 재정
           → 제8장 해산
           → 부칙
 

 

제정   2002년 1월 23일 결성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2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
2005년 11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약 제6조에 의거한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라 하며, 약칭은 '민주노총 충남본부'라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HUNGNAM REGIONAL COUNCIL이라 하고, 영어 약칭은 KCTUCN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에 둔다.

제4조(목적과 사업)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 및 각급 단위의  결의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 사업의 추진
   2. 지역 내 노동조합간의 연대 교류 사업
   3.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미가입 노조 가입 등 조직사업
   4. 조합원 교육선전활동과 지역 차원의 조사활동
   5. 쟁의의 공동 지원과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
   6.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지역내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7. 기타 지역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본부의 목적 및 사업과 본규정에 동의하는 아래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단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1.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단위노동조합 및 본조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또는 지회, 분회)
   2.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역지부(또는 지회, 분회)
   3.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본부에 가입 하고 자하는 단위 노동조합 또는 지부(또는 지회, 분회)

제6조(가입과 탈퇴)
   1. 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직은 지역본부에 가입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5조 3호에 해당하는 조직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을 득한 때로부터 가입된 것으로 한다.
   2.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직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1. 민주노총 충남본부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사업관할 지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2.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협의회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제8조(단체가입)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가입조직과 가입조직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가입조직과 조합원은 각급 의결단위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감사청구권, 임원탄핵권을 갖는다.
   2. 민주노총 충남본부 가입조직의 조합원은 소속 가입조직에 대한 본부의 지도감독을 청구할 권리와 본부의 모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의무) 민주노총 충남본부 가입 조직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주하고 이행할 의무
   2. 사업분담금 및 특별 결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11조(권리의 제한) 가입조직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식의결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결의금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그 조직과 대표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다음의 경우 가입 조직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없이 의무금을 미납할 경우
   3.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으로 3회이상 불참할 경우

제13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다음과 같은 징계의 종류를 두며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 민주노총 충남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대표자회의
   3. 운영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입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소집공고) 본부장은 대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대의원대회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시대의원대회)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표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제18조(대의원배정 기준) 대의원 배정은 총연맹 의무금과 지역본부 분담금을 평균하여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1. 100명 이하 조직은 1명으로 한다.
   2. 101명 이상 500명 이하 조직은 1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 51명에 대해 1명을 추가 배정한다.
   3. 500명 이상 조직은 500명까지는 100명당 1명으로 하며, 501명 이상에 대해서는 200명당 1명으로 배정하며, 단수 101명에 대해 1명을 추가 배정한다.
   4. 산별노조도 사업장별로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1, 2, 3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장별로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자체 의결기구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제19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
   6.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
   7. 조직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표자회의

제20조(구성과 소집) 대표자회의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역본부 소속 단위노조 및 지부(지회, 분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대표자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 대표자회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2. 제반 규칙의 제정과 개폐, 해석
   3. 예산의 조정과 전용
   4. 분담금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5. 부서의 설치와 통폐합에 관한 사항
   6.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
   7.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준
   8.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인준
   9. 협의회의 설치와 분할, 통폐합, 관할지역
   10. 표창 및 징계에 대한 사항
   11.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협의회 의장, 산별연맹 지역대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본부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회의 상정안 심의 및 대표자회의 위임사항 처리
   2.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제반 일상사업과 관련된 사항 처리
   4. 사무처회의 등 집행부서에서 부의한 사항 처리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감사위원회

제26조(구성)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약간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감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본부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28조(구성)
   1.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6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31조(구성)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본부장이 위촉하고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약간명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운영)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구별 선거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한다.

제34조(기능)
   1.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임원선거 전반을 관리.집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8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제3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각종 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개정
   2.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불신임
   4. 번안동의의 성립

제5장 임원

제37조(임원)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명
   2. 수석부본부장 1명
   3. 부본부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5. 감사 약간 명

제3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① 민주노총 충남본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 한다.
       ②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 성원을 임면한다.
       ④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발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⑥ 규정과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2. 수석부본부장
       ① 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본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부본부장
       ① 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 사무처장
       ①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③ 대의원대회 및 대표자회의에 제반 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한다.
   5. 감사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재정 및 사업집행사항에 대해 연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 3 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시 지체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9조(임원의 선거)
   1. 임원의 선출은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을 한 팀으로 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2. 나머지 임원(부본부장,감사)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임원의 선출은 본부장,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며,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하며 수석부본부장은 서부협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임원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4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41조(사무처)
   1.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와 상근간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와 간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조직쟁의국 : 조직, 쟁의사업 전반에 대해 담당하며 부,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선전국 : 교육사업과 언론홍보, 선전사업을 담당하며, 부, 차장을 둘 수 있다.
      ③ 총무부 : 사무관리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부, 차장을 둘수 있다.
   2. 사무처 임면은 지역본부자의 제청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2조(사무처에 관한 규정) 사무처의 조직,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연맹 사무총국 규정에 준한다.

제7장 재정

제43조(재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재정은 중앙교부금, 사업분담금, 특별결의금, 수익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44조(기금)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의결기구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제47조(회계규칙)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해산

제48조(해산)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가입 조직이 모두 탈퇴하였거나 또는 제36조에 의한 결의가 있을때 해산한다.

제49조(청산규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 및 세칙)
   1. 이 규정의 개정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 관련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