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자본편들기’ 와 ‘자가당착’에 빠진 편파적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6. 22 유성기업 공장 앞 마찰 핑계! 5개월이 지난 오늘, 구속영장 신청!
지난 늦은 봄 날 새벽,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용역깡패 200여명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했다. 그날 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깡패를 비호한 채 피해자인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을 가로막아 섰으며. 그것도 모자라 방패로 머리를 찍고 돌을 던져 중상을 입힌 바 있다. 폭력을 행사한 자를 비호하다 못해 경찰 스스로 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항의하면서 격렬하게 진행된 그날 밤 집회를 근거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창살안에 갇힌 채 2년, 4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조차 생략했다.
그런데 오늘, 검찰과 아산경찰서는 또 다시 만천하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봄, 여름이 지나 가을을 넘어 겨울로 접어든 지금, 4명의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저지른 폭력 앞에, 공권력조차 자본편들기에 앞장서는 이 불편하고 분노스런 현실 앞에 무기력했던 노동자들은 그저 현업에 충실하며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해 왔을 뿐이다. 도대체 무엇이 구속의 사유가 되고, 무엇이 가족들로부터 그들을 격리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검찰과 경찰의 자가당착에 빠진 구속영장 청구!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용역깡패를 엄벌한다며, 그들에게 폭력을 교사한 자들까지 엄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 즈음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법원의 조정으로 현장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성자본은 건재했고, 노동자들은 계속된 탄압에 노출되어 지금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숨조차 몰아쉬며 터지는 가슴을 움켜잡아야 했다.
그 와중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은 유성자본의 대량부당징계해고가 무효임을 결정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존엄을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로써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이제야 하늘을 보았다. 변해가는 계절이 어디 만큼 왔는지, 이제 이 긴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또 검찰과 경찰은 그 희망을 산산히 조각내려 한다. 5개월이 지나서야 유성기업 자본이 저지른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당해야만 했는지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그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을 구속시킴으로써 유성기업 자본의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간이 흘러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이 진실을 땅 속에 묻어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통해 법과 양심을 던져버린 기업주들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사법부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 이제야 유성기업 자본에게 향하던 정의의 여신이 다시, 막대를 구부려 노동자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될 지는 오로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인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위한 희망버스를 주동했단 혐의로 송경동 시인을 구속하려 한 검찰과 경찰의 어리석음을 유성기업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려는 지금,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길은 재판부의 판단뿐이다.
여기 모인 모든 행동하는 양심들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개월간 구속, 수배, 폭력, 그리고 대량징계와 해고, 일상적 감시와 권력의 횡포 앞에 철저히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인간으로서의 양심이고자 했던 행동을 ‘신체구속’으로 기여이 땅 속으로 묻고야 마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노총 충남본부 / 금속노조 충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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