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지난 1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이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가 밝히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도청 소속 무기계약직 276명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시정이다.
○ 구체적으로는 현행 일급제로 묶여있는 임금 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가족수당 등 수상들 신설하는 한편 연월차 휴가를 보장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기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평균 약 2백 80만원(14.4%)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충남도의 ‘비정규 대책’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이번 충남도의 ‘비정규 대책’ 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에 한정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불충분한 대책인 것도 사실이다. 충남도청에는 328명(2011년 현재)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며, 충남도 전체로는 약 2,5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충남도의 ‘비정규 대책’에는 이들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대상이 무기계약직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 사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의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유 제한을 통한 기간제등 비정규직 사용 자체의 제한이며 이를 통한 ‘차별의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물론 충남도의 이번 대책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과거 근무 경력 인정’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충남도가 성의있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번 충남도의 ‘비정규 대책’을 시작으로 전체 시군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 수립된 대책의 부족한 점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또한 노동계의 대표 단체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